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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진주고물상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부산시민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지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시 한지 소유 위 포터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3,89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위 카니발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65,78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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