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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8 2016가합1389
양식장사용수익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동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계원으로 하여 구성된 어촌계이고, 피고는 어선 ‘D’의 소유자로서 2016. 3. 18.부터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부산시 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부산시 수협은 E 명의로 2015. 4. 15.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별지 기재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어업권자이다.

나. D는 원고 계원이던 F이 소유하던 어선인데, F이 사망함에 따라 G에게 상속되어 2015. 3. 5. 어선원부에 소유권 변경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5. 3. 23. G로부터 D를 매수하고 2015. 3. 24. 소유권 변경등록을 마쳤다.

이후 G는 2015. 11. 19. 계원탈퇴신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탈퇴금으로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부산시 수협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면허에 대하여, 행사기간을 2016. 4. 25.부터 2017. 4. 24.까지로 정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행사계약에 따른 어업권 행사자는 12명인데, 그 중 11명은 원고의 계원이고 1명은 원고의 준계원이다. 라.

원고는 2016년 제4차 및 제5차 대의원회의(일자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소집 통지대로 진행되었다면 제5차 대의원회의는 2016. 6. 9. 개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통하여, G가 계원을 탈퇴하였으므로 과거 F이 행사하던 어장(현재 행사 명의인은 ‘H’이다)을 다른 계원인 I에게 추첨ㆍ재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9. I를 ‘변경 후 행사자’로 하여 수협에 어선사용지정승인을 신청하였는데, 부산시 수협은 2016. 10. 12. 위 어장에 대한 피고의 민원이 있음을 이유로 행사계약 체결을 유보한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 6, 9, 10, 12호증, 을 1, 5, 7, 11, 12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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