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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누22366
어업허가의 유예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은 어선법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이 된 어선인데, D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 허가번호 : 전남 대형선망 I 2) 어업의 종류 : 대형선망어업 3 허가기간 : 2010. 7. 8.부터 2015. 3. 25.까지

나. E은 D를 대리하여 2013. 3. 18. F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과 172톤급 C를 합계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7. 어선매매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선원부 변경등록을 하였고, 2013. 3. 29.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을 ‘부산시 서구 남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선원부 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3. 4. 1. 허가번호 부산 대형선망 J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마친 후 2013. 4. 11.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변경하였다가 2013. 4. 19. 재차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변경한 후, 2013. 4. 25. 경상남도지사에게 어업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상남도 및 남해군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곧바로 이 사건 선박이 있는 사천시 대방동 소재 H조선소를 찾아가 이 사건 선박이 기관과 상부구조물이 없고, 선체의 반 이상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 다만 그 폭은 이 사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6.60m와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바. 경상남도 남해군수는 2013.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은 어선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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