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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6가단1861
선박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2. 29. C(어선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어선’이라 한다)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동생인 E과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제1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E의 누나인 F은 2005. 2. 25. 이 사건 제1어선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였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시행으로 F은 2007. 12. 4. 보령시로부터 이 사건 제1어선에 대한 감척보상금으로 38,542,000원을 수령하였고, F은 2007. 12. 5. 위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와 E은 F으로부터 2007. 11.경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G(어선번호 H, 2008. 2. 11. I로 선명이 변경었다가, 2010. 12. 27. J로 선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어선’이라 한다)를 1,200만 원에 매수한 다음에 약 2,960만 원(= 선체 100만 원 엔진 2,100만 원 어선통신망 400만 원 로라 360만 원)의 수리대금을 들여 수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여 왔다.

K(피고와 E의 딸)는 2009. 7. 16. 이 사건 제2어선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2. 27. 이 사건 제2어선의 어선원부에 소유자변경등록을 하였다.

피고와 E은 2015. 4.경 보령시에 이 사건 제2어선에 관하여 연근해어업 폐업에 따른 감척을 신청하였고, 보령시는 피고를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5. 11. 4. 피고에 대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입지원금 20,213,500원, 폐업지원금 30,048,000원 합계 50,261,500원의 감척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령시는 2016.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016년금제499호로,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권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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