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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07 2017가합1038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어촌계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2017. 6.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어촌계는 여수시 D수면 중 별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수면 부분 100,000㎡(이하 ‘이 사건 면허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5. 13.부터 2006. 5. 12.까지 패류양식어업면허를 보유하였고, 2006. 4. 19. 그 면허기간이 2016. 5. 12.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어촌계와 이 사건 면허지의 어업권을 2016. 5. 12.까지 원고가 행사하기로 하는 어업권 행사계약(이하 ‘원고의 어업권 행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어촌계는 위 면허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이 사건 면허지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26. 5. 12.까지 양식어업면허를 받았고, 2016. 7.경 입찰을 통하여 피고 C를 새로운 어업권 행사자로 선정하였으며, 2016. 8. 1. 피고 C와 2016. 8. 1.부터 2017. 7. 30.까지 이 사건 면허지의 어업권을 피고 C가 행사하기로 하는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2016. 5. 12.에 종료되는 것을 모른 채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면허지에 피꼬막 치패 8천만 미를 살포하였는데, 이 사건 면허지에 있는 피꼬막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위 피꼬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피꼬막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가 위 피꼬막을 채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면허지의 어업면허를 보유한 피고 B어촌계 또는 이 사건 면허지의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른 행사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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