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75135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48,084.4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9. 7. 29.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D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18분의 24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처 E은 이 사건 토지 중 718분의 130 지분을, 원고의 자 F은 이 사건 토지 중 718분의 129 지분 및 G 대 60㎡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F은 피고에게 신축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을 각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F을 분양대상자에 포함하고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 1.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5. 5. 11. 기준 E, F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인천 강화군 H’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대표조합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E, F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F만을 분양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원고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E과 F은 주민등록표상으로만 1세대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의 기반을 달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가사 E과 F이 1세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F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F과 별도로 하나의 분양권 전부 또는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일부분을 분양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