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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2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K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E, H...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N, W,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2018고단827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8고단954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I: 벌금 600만 원, 피고인 J: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징역 8월, 피고인 L: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N: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W: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2018고단827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8고단954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I: 벌금 600만 원, 피고인 J: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징역 8월, 피고인 L: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M: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범행경위 및 횟수, 가담 정도,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정도, 동종전력의 유무 등 각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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