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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19노3356
특수폭행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2019고단288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F, G, H,...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사실오인(피고인 G) 특수폭행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도착하기 전의 범행인 피해자 X, K, N에 대하여는 공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수폭행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F, G, H, I, J) 원심의 형(피고인 C:2019고단2884 죄에 대한 징역 4월 피고인 C은 제1 원심에서 2018고단4662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2019고단288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2019고단2884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제1 원심 판결 중 2018고단4662 사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 F: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징역8월, 피고인 H:징역 8월, 피고인 I: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J:징역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P: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 : 피고인 H, AP, A, 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H:징역 5월, 피고인 AP:징역 3월, 피고인 A: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제4 원심판결 1) 심신미약(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P, A, AO)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P:징역 1년, 피고인 A:징역 2년, 피고인 AO: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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