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 A은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바로 피해자들의 술집을 다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50여 분간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피고인 B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1년 2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