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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0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 G, H, M,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피고인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N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BF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 N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 E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1-7 순번 26에 기재된 '2011. 7. 22. 피고인 H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경마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F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G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 2, 7에 각 기재된 부분은 경마정보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조의금 등으로 보낸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G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H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J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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