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4] 피고인은 2019. 2. 9. 07:05경 시흥시 B 앞 농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82]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성채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3.2km 지점 인천방향 도로를 일직JC 방면에서 광명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5,14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