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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0 2015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8:10경 경북 고령군 B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45경까지 위 F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로부터 2cm 가량 거리를 두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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