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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2. 7.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성산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같은 날 06:15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을 하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는 핑계를 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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