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 제2경인고속도로 23.8km(인천방향) 지점을 일직JC 방면에서 광명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8:05경 서울 서초구 E상가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 제2경인고속도로 23.8km(인천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