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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네거리 직전 편도 4차선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혀로 밀어내거나, 측정기를 입에 대고 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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