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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18 2013누85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8. 3.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임야 35,530㎡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6. 피고에게, 피고가 위 임야 중 일부인 약 2,0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이동(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민원을 접수하여 지적소관청인 마산회원구로 이첩하였고, 마산회원구의 하부기관인 회성동장은 2012. 10. 26. 원고에게, 수십 년간 등산로로 이용하던 주민들로부터 보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주민들의 편의와 환경정비차원에서 노임살포사업의 성격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건 임야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것이므로, 측량법 제86조 제1항 소정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측량법 제86, 8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종국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이동을 구하고자 하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은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임야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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