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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합132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9고합132 살인미수

피고인

1. A 남 61.생

2. B 남 54.생

검사

김기룡(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11.20.

주문

피고인 A 를 징역 20년 에, 피고인 B를 징역 18년 에 각 처한다. 압수 된 증 제 19 호 ( D호 쏘나타 1대)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행 경위 ]

C [ 2019. 11. 7.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 선고(2019고합158)]는 2016. 5.경 양산시 ** 로 116 에 있는아파트 용동 동대표를 하면서 위 아파트 ♣♣동 동대표인 피해자 E ( 여 , 62 세 ) 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 2017. 8.15.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로 28에 있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 업무 를하던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그 후 , 피고인 A 는2017.8.30.경 피고인 A와 C를 믿게 된 피해자로부터 밀양시 초동면 △△ 리 산 100임야 7,603m 에 관하여 대금 2억 4,000 만 원 을 투자받아 2017.9. 29. 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3.7.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리 산 61-1 임야2,876㎡ 중 지분 2 분 의 1에 관하여 대금 2억 6,000 만 원 을 투자 받아 2018.4.25.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3. 9. 경 피해자 로부터밀양시 초동면 △△리 572 답 2,400㎡에 관하여 대금 2억 1,500만 원 을 투자 받아 2018. 3.26.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8. 6. 28. 경 피해자 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소리 산168-1 임야 16,646m²에 관하여 대금 4 억 5,000 만 원을 투자받아 2018.6.28.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 하여 , 합계 11 억6,500만 원 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 피고인 A는 2018. 12. 6.경 위 부동산들의 대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 가액 보다 부풀려진 것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 C 는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A 를 소개하고 중간에서 피해자를 부추겨 위 부동산들을 양수 하도록 하여손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의 원망과 피고인 A 와 C 간의 사이가 내연 관계 이며 C 의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악감정인 담긴 메시지, 전화 , 글 을 받으면서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이에 , 피고인 A 는2018. 12. 11.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 된 위 각 부동산들 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를 안심시켰으나, 피고인 A는 C와 2019. 1. 3.경 피고인 A를 믿지 못한 피해자 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2019.1.6.경 피해자에게 "1. 밀양시 △△ 리산 100 번지 3800 평중 2000평 을 분할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2. 밀양시 △△리 572번지 약 2,400m 에 대해서는 2019.4.5.까지 원금220,425,000원 과 매수시점부터 연 3% 이자를 변제 하기 로 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 3.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리 산 61-1 번지 에 대해서 2019.4.까지 원금262,830,000원 과 매수시점부터 연 3% 이자를 변제하기 로 하고 근저당설정하기로 한다. 4. 부산시 기장군철마면 ◇◇리 산 168-1번지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417,012,6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해 준다. 위 1,2, 4 항 은 피고인 A 가 E에게 실행하고, 위 3항 은 C가 E에게 실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하여 건네 주어,2019.1. 16.경 피해자가 사기 피해에 관하여 재고하고 구체적인 증거 를 수집 하여재고소하겠다는 이유로 위 각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리 산 168-1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준 것외에는 위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 C 는 2019. 1. 17.경 양산시 **로 116에 있는 아파트 상가부근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 을 하여112신고까지 되었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 A는 C 와 피해자로부터 계속 위 합의서 의 이행을 독촉받으면서 압박받아 오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를 범행 에끌어들이고, C 는 2,300만 원 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 피고인 B 는 교통 사고를 가장 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식물 인간 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 을 인식 하며 범행 을 모의 하면서, 2019.3.21.경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피고인 B의 지인인 F 가 가입 명의자 인 전화번호 010-5764-23**의 이른바 '대포폰' 1대, G 가 가입명의자인 전화 번호 010-8380-53**의 이른바'대포폰' 1대 를 만든 후 2019.3.25.경부터 위 대포폰 들을 사용 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 는 2019.3.25.경부터 2019.4.4.경까지 사이 에 피해자 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동 앞에서 잠복하며 피해자를 미행 하면서 피해자 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2019. 3. 29. 15:43 경 피고인 A 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로 하여금 매일 피해자를 감시 하고 미행 하며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야 한다는 의미 에서 "... 주말 에쉬면 안 되는 데 자꾸 우리 답답한 걸 모르고...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좀 일 을 하라 그래...약속을 해 놓았다가 그리 가는데 그 길목에서 한다 하던지 그렇게 하던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는 2019.3. 30. 17:08경 C와 통화 하면서 C 에게,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모의한 대로의 실행을 독촉 하였고 피해자 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을 드러내면서"...문자 보낸 것도 있고 하니까 바로 째 없애뿌자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실행 을 할 것이라는 믿음 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양반은 그런 일은독하게 하는 건 하겠더라..."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A는 위 C에게, 피해자를 식물 인간 으로 만들어 버려야한다는 심정 을 드러내고 범행 이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 소리 소문 없이마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마마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 만들어 뿌자 했다... 이름 거론하지 말고..그렇나, 어떻나, 이렇게 어호 정도만 하고..."라고 말하며 범행 을 계획 하고, 피고인 B는 2019.3.26.경부터 2019.4.4.경까지 매일 D 호 쏘나타 차량 을 운전 하여 위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 하며 피해자 의 평소생활 습관 과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범행 지점을 확인하여 두는 등 사전 답사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점 을 인식 하면서 범행 을 공모하였다.

[ 범죄 사실 ]

피고인 들은 C 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4.5.07:30경 피고인 B 운전 의 위 쏘나타 차량 에 함께 탑승하여 범행 지점으로 미리 지목하여 둔 양산시 ■■로 100교통 버스 종점정류장 앞 사거리 부근 횡단도로에 도착한 후 도로 상황을 다시 확인 하고 위 쏘나타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 양 방향을 2 회 진행해 보면서 피해자 를 살해 하는 상황 을 모의 실행한 후, 같은 날 07:48경 양산시 ** 로 116에 있는 아파트 후문 으로 이동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의 이동 상황을 살핀 후,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G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08:50 경 위 아파트 상가 앞 놀이터 공원으로 불러내어, H호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으로 온G를 만난 후, 같은 날 09:20경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차량을 타고 먼저 출발 하고 , 피고인 A는 위 G가 운전하는 위 포터 차량에 탄 후 위 쏘나타 차량 을 뒤따라 가 위 아파트 & 동 앞 주차장에 함께 주차한 후, 피고인 A는 위 포터 차량 에 탑승 하고 , 피고인 B는 G와 함께 위 쏘나타 차량 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위 아파트 & 동 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31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동 에서 나와 위아파트의 후문 쪽으로걸어가자, G는 즉시 위 쏘나타 차량에서 내려 위 포터 차량 으로옮겨 타고,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2019.4.5. 019:36 경 범행 지점 으로 지목하여 둔 양산시 ■■로 100 교통 버스종점 정류장 앞 사거리 의 횡단 보도 앞에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 앞서 도착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 가 위 사거리 로오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G 운전의 위 포터 차량 에 탑승하여 위 사거리 의 상황 이확인되는 위 사거리 부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에서 피해자 가 걸어오는 모습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사거리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사거리를 횡단 하는 피해자 의 모습 을보고, 같은 날 09:39경 위 쏘나타 차량을 급가속하여 제동장치 를 한 번도 조작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 으로 피해자 몸 의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17m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쏘나타 차량 의 위로튕겨져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를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 에 빠지게 함에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위 C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 하려다가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증거 의 요지

생략.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 B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요지

피고인 은 피해자 를살해 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특히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B 와 함께 피해자 를 미행하려고 했을 뿐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C 가 차량 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도록 피고인 B에게 교사하는 것을 알았 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였고, 몇 차례 B를 따라 피해자 를 미행 한 적은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행위는 살인미수죄의 예비·음모 또는 방조범 에 해당 할 지언정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살인 의 고의 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 의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 이 있음 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 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의 고의 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의 동기 ,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을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 26.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한편 , 형법 제 30 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 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 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의 실행 사실 이 있으면 공동정범 이 성립된다(대법원 2001. 11.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에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으로나마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B, C 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 한 후 범행 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은 검찰에서'(2019.3.경 □□부동산에서 자신의 소개로 B와 C가 만났고 그 다음 날 )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동) 근처 공사장 주차장에서, C 가 B에게 11 " 피해자 가 못 일어날정도로 심하게 처리해주면2,300만 원 을 주겠다"고 말했다','사실 은... C 가 위와 같이말할 때, 저도 옆에서 B에게 "피해자가 못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해달라 " 고 말했다 ' , '위 공사장 주차장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처리하는 도구로써 차량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치기로 결정했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상의하였다'(증거기록 5 권 2619 , 2620 쪽 ) , 'B의 차량을 타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함께 있을 때, B와 제가 " 피해자 가 집 에서나오면 B는 차량을 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저는 피해자를 따라 가서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옆 출입문으로 나와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연락해 주기"로 각자의 역할을 상의했다'(증거기록 5권 2636,2641쪽),' 2019. 4. 1. B 의 차량 을 타고 함께 피해자의 이동경로, 범행장소 등 을 물색하기 위하여 현장 주변 을 돌아다녔고,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였다'(증거기록 5 권2640 , 2641 쪽 ) 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B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① 2019.3.경 피고인 이 운영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C 를 만났고, 그 다음 날에도 피해자 의 주거지 근처 공사장 주차장에서 재차 피고인, C 와 만났다. 그 때 C 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인 문제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해주면 돈 을 주겠다고하였다. ② 2019.3.말경 C 와 함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후문 언덕 도로 에서 3일 정도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 C 의 제안 으로 그뒤로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 가 나타나기 를기다렸다. ③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미행 하는 일도 C , 피고인 과교대로 함께 했다. C 는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를 가로 질러 아파트 정문 이아닌 아파트 상가 옆 출입문으로 나온 후 인도를 따라 걸어서가다가 도로 를 횡단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간다'며,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동선 ( 이 사건 범행 당일피해자의동선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알려주었다. ④ 피고인 은 일 이잘못되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팔 또는 다리만 부러 뜨리기 로 했지만 사고 상황이나 장소,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사고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많이 다쳐 자신이 구속되거나 하면 1억 원 정도 더 주겠다는 의미다 ' 라고 진술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에다가, 2019.3.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과 C 의 통화 내용(특히 2019.3.30.자 통화내용 중 아래 부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 주거지주변 CCTV 영상, 피해자와 피고인, C 간의판시 합의서 작성 당시 입회 하였던 R 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 으로나마 고의 를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C, B와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 : 내일 ( 2019. 3. 31. ) 은 일요일 인데피고인 : 일요일 이면 들어올 거 아니 가 일요일 들어 오면 지가 월요일 ( 2019. 4. 1. ) 나와 약속 한 것도있고 문자 보낸 것도 있으니까 , 바로 없애 뿌자 했다.C : 그래 그 양반 은 그런 일은 독하게 하는 거는 좀 하기 는 하겠 더라피고인 : 한다.C : 하긴 하겠 더라피고인 : 오늘도 내 하고 둘이서 룸 에 들어 가 가지고 ' 내가 뭐 석 사장님 아닌 것 같으면 이거 내가안 했습니다. 평생 갈 일 인데 내 평생 교도소 가 더라도 내가 석 사장님 일은 하겠습니다.사모님 너무 마음 이 약해 가 안됐 더라 ' 고 하면서 휴대폰 을 주네 ‘ 충전기 를 사모님 이 가있다 ' 면서C : 충전기 는 내 안 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었 거든( 생 략 )피고인 : 소리 소문 없이 슬 건 드리면 안되고 안 죽을 정도로 식물 인간 을 만들어 뿌 자고 했다.C : 그게 그렇게 되냐고 , 그게피고인 : 지가 만약 교도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C : 그러니까 그래 약속 했으니 까피고인 : 그렇게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내 하고 이 통화 를 하더라도 이름 은 절대 거론 하지 마라C : 그래 나도 지금 그걸 생각 하고 있다. 아니 가피고인 : 이름 거론 하지 말고 , 내 하고 아이고 그렇나 어떻나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C : 그래 그래 그런 것은 알지

라. 피고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 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서면, C 와 피해자의 각 메모 등에 드러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C 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 사실 기재 각 토지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매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 C 에 대한 원망과 함께 피고인에게 형사고소, 피해회복 독촉 등 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 판시범죄사실 기재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밀양시△△리 572번지 투자 건 과 관련 하여2019.4.5.(이 사건 범행 당일이다)까지 원금 220,425,000원 과 매수 시점 부터 연 3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상당한 동기 도있다고 보여진다.

마. 이 사건 당일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과 피고인, B, G 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 ① 당일 아침에 피고인은 부산에서 B의 차량을 타고 양산으로 왔고,07:31경 B는 위 차량 으로 사고(범행) 현장 부근에서 2 회 모의 주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근처 놀이터 에서 B와 함께 G 를 만났는데, B의 차량 이 먼저 출발하여 09:15경 피해자 주거지 의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G 의 포터 차량은 1분 후인 09:16 경 B 의 차량 바로 뒤에 주차하였으며, 09:22경 G는 포터 트럭에서 내려 B의 차량 에 탑승 한 사실, ③ 09:30경 피해자가 나오자, G 는 급하게 B의 차량에서 내려 다시 포터 차량 에 탑승한 뒤 B의 차량 이 피해자를 따라갔고, 뒤이어 G 의 포터 트럭은 사고 가 발생한 도로지점이 잘 보이는 ♤♤아파트 주차장에 09:36경 정차해 있다가, 다시 이동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뒤편 입구로 나와서 사고 발생 도로 지점 으로 걸어가 는 모습 이가장 잘 보이는 ♤♤아파트 맞은 편 ♠♠아파트 정문에 정차한 사실 , 4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포터 트럭 이 위와 같은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3), 6 ♠♠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포터 트럭 안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B에게 "올라간다. 올라 간다 " 고 말한 사실, 6 9:39경 B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고인은 포터 트럭을 타고 부산 방면 으로 간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에도 현장 에서 B와 그 역할을 분담하여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그 밖에도 B가 마련한 대포폰 도 결국 B와 피고인이 사용하면서4)피해자에 대한 범행 을 준비 , 실행하였고(B와 C 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하여직접적인 연락을 취한 바 없고 , 두 사람이 만날 때에는 피고인과 의 연락을 통하여 만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후에 는 C 로부터 돈 을 받아 B에게 전달해 주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 적이고 본질적인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범행 방범 이 매우위험하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중한 상해 를 넘어 의식 불명 의 상태에 있으며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바, 이는 살인범 죄 와 사실상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의 권고 형 을 본다.

[ 유형 의 결정 ]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 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 ~20년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C 와 공모하여 교통 사고를 위장 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하려 한 것으로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밀양시 초동면 △△리 산 100번지 임야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 억 원 이상 을편취하는(증거기록 5권 2584쪽) 등 판시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 에 대한 투자 과정 에서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권 2587 , 2609 , 2610쪽 등),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이 사건 범행 과 같은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이 매우 높은 점,피고인 B의 경우에도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 도 없고 사적 으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동기 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 손상을 당해 현재 반혼수 무의식 상태 에 빠져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고통에 시달리면서피고인들 에 대한 엄중 한 처벌 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피고인 B를 C에게 소개해 준 것을 시작 으로 하여 범행의 준비와 실행, 범행 후 금품 전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에 있어 핵심 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으로 일관하면서 공범 들에게 죄책 을 전가하며 자기의책임을 줄이고자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역시 좋지 않은 점 등 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들 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 이 불가피 하다.

다만 , 피고인 B 는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을 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2019. 4. 1. B 의 차량 이 ♤♤아파트단지 내 진입하는장면, 초등학교 부근을 수차례 돌아다니는 장면이 CCTV영상으로

확인 된다.

2 ) R 은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그 전에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밀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2 억 6,000 만 원 을 받기로 되어있는 날 하필이면사고가 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3권 1573쪽)고 진술하

였다.

3 )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 ' 이사건 범행 당일G가 운전하는 포터 트럭이 ♤♤아파트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아파트 맞은

편 도로 에 정차 하였는데 , 이는피해자의 모습이 가장 잘 보였기때문에,자신의 지시로 포터 트럭이 그와 같이움직였다'(증

거 기록 5 권 2648 쪽 ) 고 진술하였다.

4 ) B 가 F 명의 , G 명의 로 각대포폰을 개통한 후 F명의대포폰은 자신이 사용하고,G명의대포폰은 C에게 넘겨주었는데, C

가 위 대포 폰 을 이용 하여 B와 연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보이고,C가 2019.3.29.위대포폰을 B를 통하여피고인에게 전

달함 에 따라 그 무렵 부터 피고인이 위 대포폰을 사용하여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위 대포폰을 사용하여 B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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