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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 있는 다트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닥에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CCTV영상 CD,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의 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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