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9:08경 김천시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1건에 불과하고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