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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31. 22:41경 광명시 광이로13번길 7,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 인천 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이 잘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3:1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81, 송도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나 그 옆에 있던 G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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