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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5882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원고의 동생으로 1996. 6. 27. I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1996. 7. 3. 그 상호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그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C의 주식발행 및 주주명부 등재 1) 피고는 위와 같이 C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6. 7.경 당시 발행되어 있던 C 주식 12,000주 중 960주는 D 명의로, 2,280주는 G 명의로, 960주는 H 명의로, 1,800주는 F 명의로, 6,000주는 피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2) C은 1997. 2. 25.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36,0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였는데, 그 36,000주 중 2,880주는 D 명의로, 6,840주는 G 명의로, 2,880주는 H 명의로, 5,400주는 F 명의로, 18,000주은 피고 명의로(이하 이와 같이 피고 명의로 등재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후 C 전체 발행주식 48,000주는 D이 3,840주, G이 9,120주, H이 3,840주, F이 7,200주, 그리고 피고가 24,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1997. 2. 25.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가 1997. 2. 26. C에 3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주식양도양수증 등의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1997. 2. 25.경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D, G, H, F도 1997. 2. 25.경 원고에게 각자 인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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