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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7327
주식반환
주문

1. 주식회사 D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E의 부모인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2. 26. 자본금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할 당시 장인인 피고 B의 명의로 2,400주, 장모인 피고 C의 명의로 2,600주 등 합계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즈음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E는 광주가정법원 2017드합3688, 2018드합3913(반소)로 상호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E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원고는 E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로 E는 원고에게 14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를 E에게 양도하며 주식회사 D에게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위 재산분할 부분의 판단은 이 사건 주식이 본래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 원고는 위 이혼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8르4410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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