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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6가단106632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반도체 장비개발 및 국산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19. 설립된 법인이다.

나. D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인 E이 15,600주, 이사인 피고가 15,000주, 이사인 F가 15,000주, 감사인 G이 9,000주, H가 1,800주, I가 1,800주, J이 1,8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6. 19.경 D 설립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D로부터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이 사건 주식을 받았는데,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주식 중 8,000주를 E에게, 나머지 7,000주는 K에게 양도하여 현재 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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