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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201207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4. 10.경 설립된 회사로 설립 이래 지금까지 주주명부상 주주구성 등은 다음 표와 같다.

주주 ① 최초 ② 1997. 2. 25. 유상증자 ③ 1997. 12.경 ④ 현재 비고 피고 6,000주 18,000주 24,000주 24,000주 D 960주 2,880주 3,840주 0 1998. 1.경 E에게 양도 F 1,800주 5,400주 7,200주 7,200주 2016. 1.경 원고에게 주식반환 G 6,840주 6,840주 9,120주 0 1998. 1.경 E에게 양도 H 960주 2,880주 3,840주 3,840주 2016. 1.경 원고에게 주식반환 E 12,960주 1998.1.경 양수 원고 11,040주 반환받음 (명의개서 미필) 합계 최초주식 12,000주 유상증자 36,000주 총 주식(① ②) 48,000주 48,000주

나. C은 1997. 2. 25.경 표 ②기재와 같이 36,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표 ①기재 주식 12,000주가 표 ③기재 주식 48,000주로 변동되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그 무렵 피고, D, F, G 및 H은 위 유상증자된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다. G, D은 1998. 1.경 표 ③기재 주식을 E에게 각 양도하여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구성은 표 ④기재와 같다. 라.

F, H은 2016. 1.하순경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표 ④기재 각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주식반환증을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대금을 출연한 사실, 표 ②기재 피고의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3. 21.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더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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