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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3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C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딱지어음 공급업자들 로부터 구입하여 위 약속어음으로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공급하는 성명 불상자( 속칭 ‘ 딱지어음 공급업자’ )에게 연락하여 액면 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50만 원에 교부 받아 위 약속어음의 백지란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에 있는 청량리 역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액면 금이 백지인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급지 농협 중앙회, 지급장소 남해군 지점, 약속어음번호 자가 E, 발행 일자 2014년 8월 21일, 지급기 일 2014년 11월 30일,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H로 하여금 사천만 원정 (40,000,000 원 )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딱지어음 공급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8. 2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약속어음 1 장을 공사자재대금 변제를 위해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지급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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