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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8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0. 9. 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E을 통해 소개를 받은 위 마트 대표 F에게 쌀이 덤핑되어서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납품비용 담보 명목으로 금액란에 연필로 200만 원을 기재해 놓은 약속어음 1매 (G )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5. 서울 중구 회기 동에 있는 경희 의료원 로비에서 연필로 기재된 금액, 지급기 일을 지우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면서 200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액면 금이 3,500만 원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고, H으로 하여금 2010. 10. 6. 14:00 경 경북 의성군 I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 삼천오백만원’, 지급기 일 란에 ‘2010. 11. 25.’, 발행일 란에 ‘2010. 2. 25.’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 인 위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10. 6. 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H이 그 동생인 J에게 교부하게 하고, J로 하여금 위 주유소 사장인 K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L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종 지급 제시인 (K) 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배서인 H(J) 통화 내용 첨부

1. 위조 어음 사본, 원본 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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