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이 억, 200,000,000’, 발행인 란에 ‘C’, 주소 란에 ‘ 안양시 동안구 D APT 203-502 호 ’라고 B이 기재하여 둔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C’ 의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액면 란에 ‘이 억 원,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11. 8. 29.’ 위 임인 란에 ‘C ’라고 B이 기재하여 둔 위임장 위임인 ‘C’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F 공증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G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철거공사 용역 컨설팅 계약서, 각서, 약속어음, 위임장, 결정문 (H 부동산 강제 경매), 결정문 (2012 카기 489 강제집행정지), 판결 문 (2012 가합 40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