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통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당이 달라지자 직원인 C 등에게 대리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하게 해 실적을 제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10.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SK 텔레콤 E 점에서 직원 C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 변경계약서 (F) 의 이름 란에 ‘G’,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 변경계약서 (J) 의 이름 란에 ‘G’,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 변경계약서 2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 변경계약서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불이동전화 신규명의 변경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