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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7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실 운영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와 선불이동전화 개통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 명의로 선불이동전화를 불법 개통하여 유심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리점 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실 운영자인 C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D 와 선불이동전화 개통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D로부터 건네받은 대리점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자 상호 란에 “F”, 주소 란에 “ 서울시 구로구 E”, 대표자 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리점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점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2. 경 위 ‘F’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불이동전화 신규/ 명의 변경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규 가입번호 란에 “I”, 가입신청 고객 란에 “J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J ’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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