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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17 2014가단488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74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745㎡(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E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 휀스를, 8, 9, 10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나무울타리를 각 설치하여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8, 9, 10, 19, 16, 15,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한 F 양 지상에 걸쳐 벽돌및샌드위치판넬조 양철지붕 화장실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ㄹ’ 부분 지상 화장실 4㎡를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ㄴ’, ‘ㄷ’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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