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C 임야 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E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를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 펜스를, 8, 9, 10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나무울타리를 각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8, 9, 10, 19, 16, 15, 14,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한 F 양 지상에 걸쳐 벽돌 및샌드위치 판넬조 양철지붕 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ㄹ’ 부분 벽돌 및 샌드위치 판넬조 양철지붕 화장실 4㎡를 철거하고, 이 사건 ‘ㄴ’, ‘ㄷ’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ㄴ’, ‘ㄷ’, ‘ㄹ’ 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교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