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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9 2019가단11209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E 답 61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5, 18, 1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9. 13. 천안시 동남구 E 답 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5,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견사 2㎡,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 창고 5㎡를 각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71㎡를 그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26, 27,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2㎡를 건물 외벽으로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1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7㎡를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견사 2㎡,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 5㎡를 각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토지 71㎡를 인도하고, 피고 D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부분 12㎡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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