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00:1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고 위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반찬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지폐 3 장, 1,000원 권 지폐 15 장,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8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00:15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음식 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끊고 위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지폐 9 장, 1,000원 권 지폐 28 장, 약 27,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1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의 수법 원지 및 I 지구 대안 CCTV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 :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미 3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