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 1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 장, 운전 면허증, 국민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9: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2.5 톤 카고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0 장, 1만 원 권 지폐 20 장, 신한 카드, 삼성카드, 신한 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4. 06:00 경부터 06:5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40 장, 1만 원 권 지폐 3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6. 16:50 경 서울 관악구 N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O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 장, 1만 원 권 지폐 8 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5개, 미국 화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