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9. 05: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 3 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앞에 이르러, 위 게임장이 야간에 문을 닫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후 에어컨 실외 기에 묶어 놓은 밧줄을 타고 위 건물 3 층으로 내려가 발로 위 게임 장의 창문을 걷어 차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의 돈 통에서 500원 권 동전 8,000개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03:00 경 화성시 F 소재 건물 2 층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게임 장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위 게임 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외벽의 에어컨 실외 기를 타고 2 층으로 올라간 후, 발로 위 게임 장의 창문을 걷어 차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 권 지폐 20 장과 10,000원 권 지폐 40 장, 화폐 교환기에서 1,000원 권 지폐 330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2회에 걸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