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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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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윤경(기소), 김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46세)의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약 4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18. 9. 28.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3. 17:50경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구강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부천시 또는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니’, ‘공소외 3(피해자의 자녀)한테 먼저 보낸다’, ‘공소외 3는 눈치채고 내 전화를 안 받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와 교제한 동안에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캡쳐한 화상, 피해자의 남편과의 대화내역을 캡처한 화상,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을 녹음한 음향,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영상 등을 연속적으로 총 535회에 걸쳐 전송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35여 회에 걸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9. 28. 20:36경 부천시 또는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톡 안 보면 니 남편, 공소외 4, 공소외 3(각 피해자의 자녀)한테 사진 보낸다, 너가 날 또 배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0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9. 15:57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1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2018. 10. 10. 00:16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영상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1.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영상 CD(18. 10. 9. 23:19경, 2018. 10. 10. 00:16경)

1.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녹음파일 CD(성관계 음성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2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만 전송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송하지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협박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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