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7. 13:53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상가 3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을 사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할 의도로 그곳 화장실 안 여성전용 용변 칸에 침입한 뒤 피고인이 사용하던 LG F200L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휴대전화기를 그곳 휴지통 안에 넣고 비스듬히 세워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상가 화장실 내 여성전용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뒤 휴대전화기를 그곳 좌변기 옆 휴지통 안에 비스듬히 세워 설치하여, 그때부터 약 20분간 위 화장실 칸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복원 사진과 현장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