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월세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6. 24.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1. 5.부터 동거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싸워 2012. 1. 중순 헤어진 피해자 C에 대해 분한 생각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스토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측의 신고에 의해 ㈜카카오에서 성기 사진 등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 2012. 6. 말 ~
7. 초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다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각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스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음란 화상 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이수명령 병과 여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에 적용되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