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2019.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1. 03:4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연습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끊지마. 니 보지 빨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 06:21경 전항 기재 연습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따먹고 싶다고.”, “나 딸딸이 치는 소리 들려줄까 ”, “나 대줄 거야 누나 보지 빨고 싶은데.”, “누나 대줄 거야 누나 보지 ”, “날 싸게 해줘 누나.”, “나 고잔데 날 싸게 좀 해줘봐.”라는 등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