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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30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무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원룸의 방값이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길거리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면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4. 22:45경 광주 서구 B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큐엠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4:13경 광주 북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들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등 사진, 피해차량 3대의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경 동일 수법에 의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7. 4.경 판시 제1 사실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2016. 7. 19. 판시 제2 사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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