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무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원룸의 방값이 밀리는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길거리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면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4. 22:45경 광주 서구 B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큐엠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4:13경 광주 북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들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각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CCTV 등 사진, 피해차량 3대의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경 동일 수법에 의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7. 4.경 판시 제1 사실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2016. 7. 19. 판시 제2 사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