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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0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7. 20. 02:3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0. 02:39경 창원시 성산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는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9. 7. 20. 02:45경 창원시 성산구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K5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간이진술서, D의 피해진술서

1.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 7. 20. 02:36경 추가피해사실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019. 7. 20. 02:39경 추가피해사실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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