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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530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까지 타고 다니던 CX125 이륜자동차를 폐기하면서 떼어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마이다

스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 19:58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현대의원 앞 교차로를 5일시장 쪽에서 동양레미콘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62,8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사본,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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