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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71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09: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등록하였다가 사용 폐기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E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DS50H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0:10 경 진주시 C 일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E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DS50H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S50H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S50H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S50H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인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운행한 이륜차량에 대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이륜자동차 대장

1. 이륜차량 사용 신고 필 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도로 교통법 제 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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