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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재누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및 특수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의 C체육센터에서 1997. 10.경부터 수영강사로 근무하다가 1998. 3. 1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운영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 ‘원고가 참가인의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를 참가인이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14.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496호)은 2013. 11. 21.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직급 강등 등의 강박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참가인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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