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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7 2017가단515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토지목록 제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이 2005. 8. 30.경 별지 토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4.경 1/4지분을, 2003. 11. 26.경 나머지 3/4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소외 E은 2005. 9. 1. 별지 토지목록 제1 내지 3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소외 F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84,000,000원, 채무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9. 1. 접수 제47925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소외 농협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신청에 기하여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7. 1. 10.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별지 토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도면 표시 1,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조립식 건물 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소외 C, H에게 임대하여 점유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7. 1. 1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의 임료 합계는 2,887,940원이고, 2017. 10. 기준 월임료는 291,6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 안중지사장 작성의 지적측량 감정결과, 감정인 I 작성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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