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30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그 언니들인 소외 D, E, F는 서울 광진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위 부동산들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지분을 그 아버지인 소외 I으로부터 2005. 5. 30. 증여받아 2005. 5. 30.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2. 17. 소외 D,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소외인들의 지분 합계인 3/4지분을 매수하고 2015. 3. 31. 그 지분이전등기(피고들 지분 : 각 3/8)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3.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 각 3/8, 원고 2/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563), 피고들은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J)에서 2017. 11. 15. 이를 매수하여 그 지분이전등기(피고들 지분 : 각 1/2)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한 기간인 2015. 3. 31.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마. 소외 K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한 기간 중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옥상에 선거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5. 3. 31.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원고의 지분 상당액 중 각 27,730,003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