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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096641
가등기 등 말소
주문

1. 가.

피고 B은 1) 원고선정자 E에게 가) 별지1 토지목록 기재

1. 토지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G연립의 재건축과 전유부분 소유권 취득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D, H, I, J, K, L, M, N, O는 별지1 토지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지상 G연립 소유자였고, P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별지1 토지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소유자였다.

피고 D, H, I I은 2011. 1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Q, 자녀들인 R, S, T가 있다

,

J, K, L, M, N, O O는 2014. 10.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U, 자녀들인 V, W, X, 망 Y(2011. 5. 19. 사망)의 처인 Z, Y의 자녀인 AX가 있다. ,

P 10인(이하, 10인 및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건축주’라 한다)은 2000. 5.경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다.

건축주 10인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다음, 2002. 12. 2. 주식회사 AA(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AB’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037.95㎡,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AC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의 명의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건축주 10인은 소외 회사와, 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주 10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일정액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되,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 그 중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 AN호 합계 10세대를 건축주 10인이 배정받고, 나머지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AU호, AV호, AW호 이상 9세대는 소외 회사의 몫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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