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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13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는 별지 피고별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소외 망 M(원고의 아버지이다

), D, 망 N(피고 C, G, H, I, J의 아버지이다

), 망 O은 대구 서구 P 대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3. 7. 각 1/4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89㎡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위 각 공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85. 4. 29. 소외 망 M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상속받았고, 1995.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망 M의 1/4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망 O은 1991.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지분을 소외 Q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Q은 2005. 4. 11. 피고 B에게 위 지분을 다시 매도하여 2005.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피고 B는 2016. 3. 31. 대구 서구청에 이 사건 토지의 1/4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37,277,0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서부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망 M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단독소유자인데, 1973년 당시 개인이 시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면적제한 규정으로 인해 4인의 공유등기가 된 것이다.

소외 망 M의 사실상 단독 소유인 이 사건 건물도 196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9㎡에 건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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