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에쿠스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해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 준 후에 2012.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받겠다, 1,000만 원을 금방 변제할테니 내가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여 마치 차량을 돌려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지급받았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중순경 에쿠스 차량을 돌려받고는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장안평 근처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의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만일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한 달에 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차용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