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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아이비케이를 통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024,650원씩 36개월간 변제하고, 담보로 위 에쿠스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보증기금에 1,000만 원의 채무 및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에 1,3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에쿠스 차량은 구입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금원을 재차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휴대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수입이 없을 때도 있는 등 생활비를 제외하면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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